'45억 배임' 유섬나 변호인 "檢, 범죄인 인도 절차 안 지켜"
'45억 배임' 유섬나 변호인 "檢, 범죄인 인도 절차 안 지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8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설팅 비용 인정하나 컨설팅 대가로 오고간 돈"
▲ 4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사진=연합뉴스)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0)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프랑스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때 적시한 죄명은 횡령인데 강제송환 후 프랑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재판의 쟁점 등을 재판부가 확인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게 돼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시에도 변호인측에서 똑같은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다뤄졌던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힌 컨설팅 비용과 관련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로 컨설팅이 이뤄진 대가로 돈이 오간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4000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강매 등을 통한 횡령·배임액 110억6000만원에 대해서 유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씨의 횡령·배임 범죄행위와 별도로 7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 세금 탈루 8억7000만원 혐의도 프랑스 동의를 받아 기소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