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검증' 김성호 내일 재소환… 윗선수사 속도
檢, '부실검증' 김성호 내일 재소환… 윗선수사 속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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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등 당 지도부도 소환 여부 판단

▲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을 재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에게 18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이 다시 소환되는 것은 지난 3일 이후 14일만이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해당 제보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틀 뒤인 7일에도 김 변호사와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변호사에게 제보 진위를 검증할 1차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이들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폭로를 위해 일부러 검증을 게을리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부실 검증을 한 경위와 당 지도부가 해당 제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교감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재소환된 김 변호사는 조사에서 자신과 김 전 의원이 공개를 결정했으며 다른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소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