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곳 햄버거 프랜차이즈에 "패티관리 철저히" 당부
식약처, 11곳 햄버거 프랜차이즈에 "패티관리 철저히" 당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7.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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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피해자 측 맥도날드 고소 하루만에 공문 발송

▲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은주씨(가운데)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4살 자녀가 병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식품안전 당국이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하는 11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점에 제공하는 고기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롯데리아와 KFC코리아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SPC), 뚜레주르(CJ푸드빌) 등 일부 햄버거 제품을 판매하는 제과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전날 맥도날드 측을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4)양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치료를 받고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구멍을 뚫고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며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평택시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2차례 맥도날드 매장의 위생·조리 상태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