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대표 수사 속도
檢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대표 수사 속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6.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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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대표 소환…정우현 前회장 영장검토
▲ 26일 오후 인천시 중구 미스터피자 동인천점이 폐점돼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갑질'로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대표이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갑질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은 최병민 MP 그룹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 그룹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리고 이 업체가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가맹점주의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내는 '보복출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탈퇴한 점주들이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의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첫 가맹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특정 평형 이하 소규모 매장은 매장을 확장하도록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정 전 회장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사게 한 의혹 등도 들여다봤다.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 몇 곳을 지정해 가맹점들이 간판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수사했다.

소규모 매장의 경우에는 첫 가맹 계약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매장을 확장하도록 한 정황도 위법 여부를 살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본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본사가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하자 26일 서초구 방배동 MP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일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