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공짜급여' 수십억 챙겼다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공짜급여' 수십억 챙겼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7.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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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들 직원에 올려 급여 타내… 檢 "죄질 나쁘다"
▲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를 적용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친인척들을 회사에 이름을 올려놓고 출근하지 않는 ‘유령직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딸이 미국 국적을 가진 점을 이용, 미스터피자 미국 법인 사업과 관련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명분으로 거액의 고문료도 챙긴 것도 발견됐으나, 검찰은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로 경영에 전권을 휘두르던 점과 계좌추적 결과 급여로 제공된 일부 자금이 정 전 회장에게 직접 흘러들어 간 정황으로 미뤄, 정 전 회장이 친인척 채용 과정에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 전 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통행세'를 부과하는 등 갑질논란이 됐던 창업주인 만큼 이번 '공짜급여'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급여를 타낸 것은 죄질이 나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이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해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별도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전 회장에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