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법으로 금지된다… '금수저' 병역은 특별관리
'갑질' 법으로 금지된다… '금수저' 병역은 특별관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6.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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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15건 하반기 시행 법령 발표

오는 9월22일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법으로 금지되고, 일명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215건의 7~12월 시행될 예정인 법령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오는 9월22일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해당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일명 ‘갑질’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같은날 시행되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공직자 자녀·연예인 등의 병역은 특별관리 된다. 이에 따르면 병적관리 대상자를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연예인과 체육인도 추가됐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도 금지된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반려동물 자가 진료를 금지해 개 사육장 등에서의 무분별한 진료행위도 방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령도 나온다. 8월9일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간병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한다.

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은 8월9일 시행한다.

7월18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기간(5년 또는 3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7월19일 시행) △수상활동 안전요원 배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월13일 시행) △응급처치 교육 대상 확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2월3일 시행) △산업재해 은폐 방지(산업안전보건법·10월19일 시행) 등이 시행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