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5만원 인하
금연아파트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5만원 인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6.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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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율규제임에도 과태료 과도해"… 9월부터 시행 예정

▲ (신아일보 자료사진)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절반으로 내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을 근거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대전 23곳, 서울 22곳 등 전국의 아파트 단지 158곳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곳, 경기 17곳, 인천 16곳, 경남 13곳, 광주 12곳, 대구 11곳, 전북 11곳, 전남 9곳, 충북 6곳, 충남 5곳, 부산 4곳 등이다.

이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카페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시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됐다. 

하지만 이런 과태료에 대해 금연아파트 자체가 주민들 간 동의로 지정하는 자율규제라는 점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파트는 주로 주민들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의 흡연 과태료와 금액을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로 주민 간 갈등 해소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8월 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늦어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