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 협약 때보다 1천원 올라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 협약 때보다 1천원 올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6.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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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때 2847원 책정…"물가상승분·총사업비 등 고려해 요금 결정한 것"

▲ 구리-포천 고속도로 남구리IC 주변 전경(강변북로 접속). (사진=국토부 제공)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협약 체결 때보다 1000원 가까이 올라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0시를 기해 개통하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도로 시작인 남구리IC에서 종점인 신북IC까지 본선 44.6㎞ 기준 3800원으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첫 진출입로인 중랑IC까지는 1400원, 동의정부IC까지는 2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는 3300원이다.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대비 1.2배 수준에서 책정됐다.

당초 국토부는 2010년 12월 29일 실시협약 체결 때 통행요금이 도공 요금의 1.02배인 2847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착공 때인 2012년 6월 1일에도 통행요금이 3615원으로 도공 요금의 1.02배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줄곧 국토부에 요금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60원의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며 “물가상승분과 총사업비 증가분 등 요금 인상 요인과 자금 재조달 등 요금 인하 요인을 모두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포천시 신북면 44.6㎞ 본선구간과 소흘JCT∼양주 옥정지구 6㎞ 지선 구간 등 50.6㎞ 왕복 4∼6차선 도로로, 모두 2조 8687억원이 투입돼 오는 30일 착공 5년 만에 개통한다.

고속도로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0년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회수한다. 정부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은 없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