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가맹점에 '갑질' 논란
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가맹점에 '갑질' 논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6.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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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보복 출점' 혐의도 조사 중

 

검찰이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미스터피자(MPK그룹)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잇는 미스터피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MPK그룹 정우현(69) 회장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정상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중간업체가 매년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미스터피자가 본사의 횡포를 비판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 탈퇴 점주들의 가게 인근에 새 점포를 내서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새 점포는 전국의 미스터피자 가맹점 가운데서도 가장 싼 수준의 가격에 피자를 팔았고, 피자를 사면 돈가스를 공짜로 주는 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피자는 이같은 의혹 외에도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겨 왔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MP그룹 정우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이 건물 내부에 있는데,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가맹점들의 매출이 폭락하고 줄줄이 폐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