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논란' 정우현 前미스터피자 회장 수사 '속도'
검찰, '갑질 논란' 정우현 前미스터피자 회장 수사 '속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6.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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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회사자금 개인 횡령 의혹 등 수사
▲ '갑질논란'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한 점주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에 7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는 치즈를 8만7000원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친인척의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등 개인 비리 의혹도 있다.

이 밖에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업계에서 제기돼 온 갑질 의혹도 받는다.

현재 검찰은 이 같은 '치즈 통행세'와 관련, 최근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건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확립해 나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 있는 혐의가 단순하지 않아 모두 정리하자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사건 처리를) 될 수 있으면 빨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