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7.06.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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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70억·직원 300명 이상 기업… 28일 시행

오는 28일부터 종업원 300인,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우리사주를 환매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매수 대상은 조합원이 △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 △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또,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나눠서 환매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그러나 정년퇴직이나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부족이 해소돼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