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한 檢, 범죄수익은닉으로 '승부수'(종합)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한 檢, 범죄수익은닉으로 '승부수'(종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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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혐의에 '말(馬)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외국환관리법 등도 적용 검토… 20일께 법원 심문
▲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검찰은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후 3시 30분께 기존 이대 입시·학사 비리 공범 혐의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했다.

검찰은 이달 2일 이들 혐의 가운데 일단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학사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연달아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상세히 알았던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1차 영장 때와 달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아울러 이 혐의들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는 추가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시에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