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냉장고에 두 딸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동거남 냉장고에 두 딸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6.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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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출생 신생아 2명… 사인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키로

▲ 17일 낮 12시께 부산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냉장고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2년 9개월 동안 보관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김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을 부산 남구에 있는 동거남 A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정오께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냉장고 냉동실 위 두번째 칸에서 김씨가 지난해에 출산한 아기를 발견했다.

조사과정에서 아이가 한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냉장고 냉동실 첫번째 칸에서 2014년에 출산한 아기를 추가로 발견했다.

두 아기의 시신은 검은색 봉지에 담겨 냉동실 안쪽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당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원룸에서 홀로 거주했고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순산했으나 집에 데려온 뒤에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으나 키울 여력이 안 돼 이틀간 방치했고 결국 숨져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아이에 대해 김씨는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하혈을 해 조퇴한 뒤 욕실에서 샤워하던 중 아기가 나왔다”며 “아기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고 새벽 2시쯤 깨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있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두 아기의 생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함께 살고 있는 동거남, 동거남의 모친은 아기 시신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에서 이틀간 방치한 아기의 사망에는 김씨의 미필적 고의(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집에서 샤워하다 출산한 아기는 부검을 통해 출산 당시 생존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한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년간 이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비롯해 주변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신생아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9일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