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李는 김영란법 기소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李는 김영란법 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6.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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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변호사 개업 금지… 李, 차기 검찰총장 후보서 청탁금지법 처벌 1호 검사 불명예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 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을 확정했다.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면직은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만찬을 주최한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를 확정했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법무부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안 전 국장도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을 줬는데 돈의 성격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과장 2명에게 돈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조치됐다.

면직 징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지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특히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이 전 지검장의 경우 한 달 만에 피고인 신세로 전락했다. 현재까지 약 20명 안팎의 검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전 지검장은 이중 최고위직이다. 이로써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되는 첫 번째 검사라는 불명예까지 떠 안게 됐다.

이 지검장의 돈 봉투 교부 행위가 뇌물·횡령죄가 아닌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한편 만찬에 참석해 이 지검장과 안 전 국장으로부터 각각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검찰 간부 6명과 법무부 간부 2명은 합동감찰반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아 정식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