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기간 연장
'46억원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기간 연장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6.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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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소 전망… 檢 증거수집·조세포탈 추가 혐의 조사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6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46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추가 조사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의 모래알디자인이 각각 두 개인 업체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매달 수천만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했다고 봤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고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동생 혁기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유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6일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