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오늘 '면직' 징계 결정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오늘 '면직' 징계 결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6.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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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 열어…이영렬 '김영란법' 기소 방안도 검토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돈봉투 만찬’의 장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징계가 16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법무부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위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면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징계 결과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한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파문이 커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 감찰반을 꾸려 위법성을 따졌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