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추진
산청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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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임야로 분류된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를 추진한다.

군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2016년 1월21일 기준) 농지(전, 답, 과수원)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토지소유자는 먼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