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1048억원 부과
부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1048억원 부과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6.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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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ATM·ARS·가상계좌·인터넷 이용 납부가능

부산시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96만7000건, 104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만건, 1082억원과 비교해 금액대비 3.1%(34억원) 줄은 수치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줄어든 것은 올초 연간 납부액이 지난해보다 172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74억원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그 뒤를 화물차 43억원, 승합차 19억원, 특수자동차 7억원, 기타 5억원 등의 순으로 이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