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車 사고 일반 차의 10배
카쉐어링 車 사고 일반 차의 10배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7.06.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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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사고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카쉐어링(차량공유) 업체의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일반 차량의 10배나 돼 보험료 차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1일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쉐어링 업체의 회원수는 2012년 6만8천명에서 올해 480만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급격한 외연확대의 그늘도 짙었다. 카쉐어링 차량은 높은 사고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카쉐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물배상이 149.6%로 일반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13.8%)에 견줘 10배나 높았다.

렌터카 차량의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 24.2%와 비교해서도 6배나 높은 수치다.
 
이는 카쉐어링 이용자가 사고 위험도가 높은 20대와 30대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높은 사고 발생률의 원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카쉐어링 업체가 이용자의 위험도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려면 과거 운전기록과 사고기록을 알아야 하기에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