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복지사 신분보장 규정안 발의
김천시의회, 복지사 신분보장 규정안 발의
  • 이정철 기자
  • 승인 2017.06.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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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포상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 상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사회복지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영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특히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구도심의 열악한 우리 김천시에서는 더욱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이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제189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23일까지 개최된다.

[신아일보] 김천/이정철 기자 ljc9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