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2일 밤늦게 결정
檢, '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2일 밤늦게 결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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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영장 발부되면 신병 확보해 '뇌물수수 혐의' 등 조사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2일 0시 25분께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로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정씨에게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검찰은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오전 4시 8분 체포했고, 검찰청으로 압송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다음날인 1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틀간의 조사에서 정씨는 "아는 것이 없다", "최씨가 기획한 것이다"며 모든 일의 법적 책임을 엄마인 최씨에게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영장이 발부돼 정씨 신병을 확보하면,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따질 방침이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