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 '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 '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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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100일 계획' 발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법정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정규직을 과다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융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100일 동안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부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8월까지 투자·고용 세제 지원제도를 통합·재설계할 예정이다.

또 조세감면 신설 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핵심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TF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더 많다'는 지적에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쉽게 해고해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다소 낭비성 예산도 있었다. 4대강 사업예산도 그렇고 해외자원개발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첫 단계로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관련 비용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세제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라면서 "중산층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최저임금은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법을 어기는 기업엔 공공입찰시 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부위원장은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이들의 임금이 줄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구인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