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수사권 분리가 핵심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수사권 분리가 핵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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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기관 인식 바뀔 듯… 기소·공소유지에 주력
권력형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 법 개정 등 관건
▲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바로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은 선거기간 동안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수사·기소권이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문재인 정부 체제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느 때보다 수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해 새 정부가 제시한 큰 틀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형사소송과 관련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위 내용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다만 변경된 제도 시행 초기 경찰의 독자 수사 능력이나 공수처의 성과 등이 어떠하냐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 지휘가 명문화됐는데 이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방안은 개헌이 필요해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존재 이유로 꼽았던 고위공직자 비리 등 이른바 '거악' 척결 기능의 상당 부분은 신설될 공수처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주요 정치인, 판·검사, 주요 기관의 고위 공무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기소한다.

과거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했고 중수부 폐지 후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제 제3의 기관이 이를 맡는 셈이다.

대기업 경영자나 재벌 총수 등이 민간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의 핵심 역할은 기소와 공소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수사를 감시 또는 지휘하는 것이 준사법기관이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역할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런 역할 역시 기본적으로는 기소권의 행사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로 풀이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인 수사권을 허락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사안에 관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방안은 유지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실현은 형사소송법 개정 및 공수처 설치법 등 입법 절차와 개헌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논의, 국민 여론, 새 정부의 추진 의지 등이 개혁의 범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경찰 비리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 행위, 수사 공정성, 전문성 논란 등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