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스승의 날' 돼서야… 기간제 교사 아빠 "빛이 보인다"
4번째 '스승의 날' 돼서야… 기간제 교사 아빠 "빛이 보인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5.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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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로 순직 인정받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
▲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에서 추모 시민들이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후 4번째 맞는 스승의 날, 경기도 안산 단원고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의 부모는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그 동안의 설움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초원·이지혜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으나,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약속했으며, 이날 그 공약을 현실화한 것이다.

교사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그동안 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면담은 물론 오체투지(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와 서명운동 등 한없이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지난 3월 인공성대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는 이날 고향인 경남 거창에서 밭일을 하다 전화로 딸의 소식을 전해 듣고 밭일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김씨는 "어제 문득 '초원이가 살아있다면 제자로부터 스승의 날 축하도 받고 굉장히 좋아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너무 기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저 멀리 쪼그맣게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다"고 안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딸을 만나도 덜 미안해해도 될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이 땅의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직자 4만여명도 차별없이 순직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 등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