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투표] 투표소 찾기·투표준비물·투표방법은?
[대선투표] 투표소 찾기·투표준비물·투표방법은?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5.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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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 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날 투표는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각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전화해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꼭 필요한 ‘투표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 란 혹은 여백으로 번졌더라도 육안으로 최초 기표한 후보를 식별할 수 있을 때는 유효표가 된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빨간 잉크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외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표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다만 거소투표의 경우는 검정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마크가 번지거나 여백에 묻었다고 성급하게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경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올바른 투표법을 확인한 후에 꼭 소중한 1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