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 투표 유의사항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 투표 유의사항은?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5.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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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오후 8시까지 가능
기표란 벗어나도 타 후보란 침범 안할시 인정
개표현황·득표율 등 방송사 등에서 실시간 확인
▲ 8일 천안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원성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설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8일 밝혔다.

이 때 오후 8시 이전까지 투표소에만 도착하면, 대기표를 받아 오후 8시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특히 사전투표 때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으나 이번 투표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이 지정된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앱 '선거정보'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의 기표란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었다.

하지만 기표도장의 크기도 똑같이 0.3cm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기표란에서 도장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각 방송사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전국 개표현황과 후보자 별 득표수, 득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트위터 등에서도 방송사들이 진행하는 개표 방송 생중계를 볼 수 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