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월 25일 모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정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미주 지역에 사는 B씨는 같은 날 모 총영사관에서 투표한 뒤 사진을 촬영해 국내에 거주하는 모임 친구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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