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폭행사건 승객 '안 봐 준다'
국토부, KTX 폭행사건 승객 '안 봐 준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5.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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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검찰청에 구속영장 신청 예정

▲ (자료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1일 오전 6시 10분경 부산발 서울행 KTX 108호 특실에서 벌어진 폭행사건과 관련해 강경대응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기 내 난동사건을 계기로 열차 내 난동·폭행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을 적용해 치안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 부산지방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승객 조OO씨(37)를 상대로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조씨는 이날 KTX 열차 안에서 예약되지 않은 좌석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승차권 예매 여부를 확인하려 한 남자 승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뜨린 뒤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