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도봉,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 최영수 기자
  • 승인 2017.04.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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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관할 구청 부과과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0%)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납부는 서울시내 금융기관(서울 외 지역은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가능)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아일보] 서울/최영수 기자 chldudtn5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