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육아휴직 아빠' 3개월간 200만원씩 받는다"
"둘째아 '육아휴직 아빠' 3개월간 200만원씩 받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4.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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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출산율 올리려는 저출산 대책

▲ (사진=신아일보DB)

오는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는 3개월 동안 최대 월 2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최대 월 150만 원이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같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둘째 아이 출산율을 올리려는 저출산 대책으로 월 200만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한다.

다만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육아휴직급여는 기존대로 최대 월 150만 원이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도입됐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급격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작년 동기(1381명) 대비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 비율은 10.2%로 처음으로 10% 선을 넘어섰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