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장, 노인무임승차 손실 개선방안 제시
양준욱 의장, 노인무임승차 손실 개선방안 제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4.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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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욱 의장.(사진=양준욱 의장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26일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 21호를 통해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무임승차가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영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65세이상 노인 무임승차제' 는 최근 고령화추세에 따라 2012년 대비 2016년 노인무임승차자수는 15%이상 증가했고, 노인무인손실은 750억원 증가하면서 2016년 서울지하철공사 당기순손실의 7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과 같이 65세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가 유지될 경우 노인무임손실은 2017년 2968억원에서 2040년 9887억원으로 확대되고, 2040년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14조 6605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서울지하철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누적되는 노인무임손실 개선을 위하여 무임연령 상한조정, 무임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및 단계적 실시방안 등 6개 유형별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양 의장은 "노인무임승차로 인해 누적되는 지하철적자는 심각한 상태이자 재정적자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해외사례 와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은 당연하기에 '도 시철도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의 활동성보장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고 무임 손실 부담문제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 현실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