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정관우체국을 방문한 A(82)씨가 “부동산계약금으로 지불할 것”이라며 정기예금 5000만원을 중도해약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창구담당 송운직 사무주임은 이를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송용호 정관우체국장과 함께 관할 치안센터에 신고하는 등 긴밀하게 대처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을 방문해 현금을 집 안에 있는 세탁기에 보관해 두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정관우체국장은 “만기가 되지 않은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관할 치안센터에 신고 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라고 말했다.
기장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범인을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부산정관우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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