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 불량 축산물 공급업체 5곳 적발
서울시, 학교급식 불량 축산물 공급업체 5곳 적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4.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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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불량·유통기한 미준수 등…과태료 부과·영업 및 제조정지

▲ 점검에서 적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사진=서울시 제공)

학교급식에 불량 축산물을 공급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3~24일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자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215건을 실시한 결과, 보관불량·유통기한 미준수 등 5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보관 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항 등이다.

시는 쇠고기 등 급식공급 축산물 215건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잔류 항생·항균물질, DNA동일성 등을 검사한 결과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 5건(2.3%)이 나왔다고 전했다.

DNA동일성 검사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인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이번 5건의 불일치 제품은 한우확인시험·부패도 등 기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와 제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7일,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기관에 통보, 개체식별번호 불일치에 대한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수도권에도 많은 만큼 교육청, 다른 지자체와 협조해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