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께 울산시 북구 우가마을 해안 갯바위 위에서 낚시객 김모(45)씨가 점박이물범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점박이물범은 몸길이 약 170㎝에 둘레 100㎝, 무게 150㎏ 정도 크기다.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울산해경은 사체를 고래연구센터로 인계했으며, 향후 생태 연구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박이물범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종으로 그물에 걸리거나 사체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해권 전체에 서식하지만 희귀 동물로 서해에서는 백령도와 태안 인근에 극소수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울산취재본부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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