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도 저가수주하면 선수금환급 보증 안 해준다
상선도 저가수주하면 선수금환급 보증 안 해준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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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선사 보증 심사 강화해 부실수주 막기로

▲ 대우조선의 드릴십. (사진=대우조선해양)

조선업계의 부실 수주를 막기 위해 사업성 평가를 받는 해양플랜트의 가격 기준이 기존의 5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떨어진다.

해양플랜트 외에 상선에 대해서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해양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국내 조선사가 척당 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할 경우 해양금융종합센터 안에 있는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성평가위원회가 서류검토와 대면회의를 진행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책금융기관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해줄지를 결정한다.

조선사가 선주와의 수주 계약을 마치기 위해서는 RG가 필수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원인인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지난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도입됐다.

평가 대상 기준이 3억달러로 떨어지면 드릴십, 반잠수식시추선, 소규모 해양설비 등도 사업성 평가를 받게 되며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상선도 수주 가격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성 평가 기준인 5억달러를 3억 달러로 낮춰도 그 가격대에 거래되는 상선은 없어서 사실상 사업성 평가는 해양플랜트에 적용 중이다.

세계적 조선업 시황 부진으로 상선에서도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수익성 있는 가격으로 수주했는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은이 RG를 발급할 때 자체적 진행하는 평가방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평가모델을 상반기 중으로 만들 계획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3사의 기존 수주 물량에 대해서도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내놓는 자리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올해 조선 3사가 수주한 것을 전면 검증하겠다. 해양종합금융센터에 보내서 누가 저가로 수주하는가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