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 있었다… 檢, 구속영장 청구
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 있었다… 檢, 구속영장 청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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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혐의·체포 때 동석… 도피 기간 최씨 식사 및 병간호 담당
▲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 만에 체포된 최규선 씨 압송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도피 생활을 한 데 도움을 준 여성에 대해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 중이던 최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일 병원에서 도주한 최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동행하면서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최씨 식사와 병간호를 담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최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엔씨의 회삿돈 416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최씨는 항소심 재판 중인 올해 1월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지만 최씨가 지난 4일 추가로 낸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그러자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인 이달 6일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최씨가 잠적한 지 14일 만인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순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함께 있던 A씨도 이때 체포했다.

현행법상 최씨는 도주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추가 처벌되지 않지만, A씨는 최씨의 도피나 은신을 도운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관련법은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규선 게이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씨가 구속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당시 최씨는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홍걸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3년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