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재판도 함께 받는다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재판도 함께 받는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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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 직접 법정 나올 의무는 없어
전두환·노태우 섰던 417호 법정… 재판부 "朴-崔 사건 병합"
▲ (사진=연합뉴스)

삼성 등으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의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내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법정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절차가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예상보다 이르게 기일을 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22부는 이날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 사건을 추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범으로 추가 기소해 두 사람은 사건 병합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재판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미르·K재단의 삼성 출연금 부분은 강요에 의한 피해에 더해 뇌물 성격도 있다고 보고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 관계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