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수사' 논란에도 우병우 불구속 기소
檢, '부실수사' 논란에도 우병우 불구속 기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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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 등 8개 혐의… '개인비리' 무혐의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비리를 두고 일었던 의혹은 빠진 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및 불출석) 등의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명시한 우 전 수석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우선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시켜서 문체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의 좌천인사를 단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2월 백모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인사조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 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 및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감사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은 2016년 12월22일 국회에 출석해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수사팀에 전화를 넣어서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전화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6년 10월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의혹이 커진 뒤에도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당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법률 자문에 나서며 직무유기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같은 해 7~8월 자신에 대한 감찰 개시에 불만을 품고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해서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전문 수사팀을 동원해 그와 가족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탈세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밖에 △외교부 공무원 인사조치 △공정위 및 문체부 간부 표적 감찰 △공직후보자 세평 수집 의혹 등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특히 세월호 수사팀 압력과 관련해서도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월호 수사팀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하려 했지만 법원은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 기각 당시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내려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