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헌정 세번째 부패혐의 전직 대통령
'피고인' 박근혜, 헌정 세번째 부패혐의 전직 대통령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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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혐의로 구속기소…뇌물액 433억→592억
5월부터 5~6개월 동안 20여회 법정 출석할 듯
崔도 추가 기소…禹는 8가지 혐의 불구속기소
▲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가을부터 나라 전체를 격랑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번째 부패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법정에서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건 이후 2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사유화 정황이 짙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17일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비슷한 항목으로 묶는다고 해도 8가지에 달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5∼6개월 동안 20차례 이상 1심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을 일러도 대선 이후인 5월 중후반은 돼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서도 특가법 위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대기업 총수 중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빠졌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최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의 '정강 횡령·화성땅' 등 개인 비리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정강의 대표이사인 우 전 수석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꽤 많다. 그 자금에서 다 유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M투자자문사 관련해 입금받은 돈이 있으나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