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확보 '공정위', 직권인지↑·신고사건↓
행정력 확보 '공정위', 직권인지↑·신고사건↓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4.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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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3.0으로 접수 사건 대폭 감소… "불필요한 행정력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직권인지로 처리한 사건이 신고사건 조사건수를 넘어섰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신고사건은 1650건으로 2201건을 처리한 2015년보다 551건 줄었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같은 기간 1848건에서 2152건으로 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신고사건과 달리 직권인지 사건은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인지해 조사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공정위의 인지 사건은 경제력 집중억제, 전자상거래법 위반 분야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경제력 집중억제 관련 인지사건은 2015년 104건에서 2016년 21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자상거래 위반 관련 직권인지 사건도 동기간 156건에서 329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신고사건 비중은 큰 폭으로 줄었다. 2015년 말 시행한 사건처리 개혁안 '사건처리 3.0'을 통해 접수 사건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접수 이전에 미리 조사착수 여부를 검토해 사건을 걸러냄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았다"며 "법 위반 소지가 없으면 민원회신으로 종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