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연금' 받던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해"
"'손해연금' 받던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4.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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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더라도 가능…'자발적 신청'으로 9월부터 시행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았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앞으로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으면 즉시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고 있다.

올해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은 217만6483원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이 금액을 초과해서 월 소득을 올리면 강제로 조기노령연금을 끊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