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대상 기업 29% 확대
금감원, 회계감리 대상 기업 29% 확대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4.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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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설사 감시 강화…감리인력 단계적 확충
 

정부가 올해 회계감리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조선·건설사 등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72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33개사)보다 29% 늘어난 것이다.

이를 위해 감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해 38명이던 감리인력을 올해 52명, 내년 66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감리 대상이 늘어나면 상장법인 감리 주기는 단축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감리 주기는 지난해 25.2년에서 올해 16.7년으로 줄이고 2019년 이후 10.2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감리 효율화를 위해 특정 분야의 다수 회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테마감리 대상을 20곳에서 50곳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아카데미 등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하고 분식예측모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조선·건설사 등 회계 취약업종과 회계분식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중요한 의혹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획감리를 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취약업종 회계 의혹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감리를 전담하는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한 바 있다.

금감원은 회계의혹 관련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신용평가사 등 유관 기관과 정보 수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분식회계 등이 발생할 경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과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감경조치를 취했으나 올해는 이런 감경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회계법인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런 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상·하반기 5곳씩 실시하며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조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