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X-배너·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파주, X-배너·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4.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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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업소 등에서 통상적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X-배너,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 중점과제인 ‘깨끗한 파주만들기’와 관련 이달을 ‘불법 유동광고물 테마정비의 달’로 지정해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및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 · 정비한다.

이번 단속은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난립해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X-배너,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대상이다.

또 자진철거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