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유괴·살해' 17세 소녀 '조현병' 확인
'8살 초등생 유괴·살해' 17세 소녀 '조현병' 확인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4.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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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행 결론…이번주 6~7일께 검찰에 송치 예정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 A양이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17살 소녀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병원 진단서로 최종 확인됐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고교 자퇴생 A(17)양을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이번 주 6~7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2015년 이후 A양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A양은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최초 우울증으로 치료받다가 질환이 악화해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A양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A양과 함께 사는 부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40~46분 차례로 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살인부터 시신유기까지 모든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집에 있던 태블릿 PC 연결잭으로 목을 졸랐다”며 범행 도구를 실토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해 현장검증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검증은 보통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살인 혐의도 인정한 상황이어서 현장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시신은 발견 당시 20ℓ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아파트 옥상 내 4~5m 높이의 물탱크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p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