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보유 대우조선 지분, 추가 감자 없다
산업은행 보유 대우조선 지분, 추가 감자 없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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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 안 될 경우 P플랜으로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보유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추가 감자(減資)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이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은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대우조선 회사채를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시중은행은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동의 조건으로 산은의 추가 감자를 내놓았다.

현재 대우조선 지분 79%를 갖고 있는 산은이 추가 감자를 하면 사채권자와 시중은행은 출자전환 이후 주식가치가 늘어서 피해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계획대로 채무 재조정이 진행될 경우 대우조선 보유지분은 △ 산업은행 56% △ 사채권자 17.5% △ 시중은행 13.5% 등으로 변한다.

금융당국이 분명하게 감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는 산은이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 지분을 이미 모두 소각했다는 판단이 있다.

산은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주식 6000만주를 무상 감자한 다음 소각했다. 이것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산은 2조6000억원·수은 1조6000억원 지원)이 들어가기 전 산은 보유 지분(22%)전량이다.

유상증자 형태로 4000억원을 지원하고 받은 주식은 10대1 비율로 감자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책임 있는 주식은 전부 소각했고 현재 산은 보유 주식 대부분은 2015년 10월 이후 대우조선을 회생시키기 위해 지원한 신규 자금 일부(1조8000억원)가 출자전환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산은의 출자전환으로 대우조선이 위기를 넘겨서 지금까지 이해 관계자들이 혜택을 봤다는 입장이다. 산은이 출자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들어갔다면 채무 삭감(hair cut)은 물론 지금에 비해 더 큰 손실 부담을 져야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출입은행이 인수하는 대우조선 영구채 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무의결 우선주 발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무담보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의결권 없는 전환상환 우선주를 받겠다고 요청한 이유는 현행법 상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 이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15% 이상을 갖고 있으려면 금융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영구채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른 채권자들이 대우조선에 대여해 준 돈을 주식으로 받는 상황에서 수은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영구채 인수로 자본 확충을 지원하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지난해 연 3%대로 발행한 대우조선 영구채 금리를 1%대로 떨어뜨리라는 요구를 했었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도 대우조선 채권 이자를 연 1%로 떨어뜨리는 것을 감안해 수은도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받으라는 이야기다.

채권자들은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동의 여부에 대해 아직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