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시호’ 만연한 체육계… 학칙위반에 문서위조까지
‘제2의 장시호’ 만연한 체육계… 학칙위반에 문서위조까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3.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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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개 대학 실태조사서 학칙 위반 700여명 적발
적발대상에 학점 취소·교수 징계… 일부 형사고발 예정

국내 주요 대학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학사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학칙 위반은 물론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처럼 부실한 학사관리에도 제대로 된 학점을 받는 체육특기자들도 수백명인 것으로 드러나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대학 17곳을 조사한 ‘대학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수 448명, 학생 726명 등 총 1174명이 관련 규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 측에 해당 체육특기생의 학점취소와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학사경고 누적 학생 대상의 졸업 취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관리 부실’ 책임을 학생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연세대 부당 졸업 사실을 적발하고도 졸업취소를 못한 것과 같은 이유다.

당시 교육부는 장씨가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한 점과 학사경고가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이란 점 등을 들어 졸업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리시험·대리과제와 병원 진료기록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체육특기생과 연루된 교수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선 학점 취소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프로구단에 입단한 체육특기생이 공결 처리를 받지 못했음에도 출석이 인정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이미 졸업한 학생들과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도 교수 448명과 학생 332명이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사운영 실태조사와 관련된 구체적 처분 수위는 앞으로 2~3개월간 소명·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 17개 대학은 한국체육대·용인대·경희대·조선대·고려대·단국대·중앙대·연세대·원광대·동아대·명지대·성균관대·계명대·경남대·한양대·동의대·영남대다.

교육부는 약 한 달간 2016년 기준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 4183명을 조사했다. 다만 학사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졸업한 체육특기생 실태조사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