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원룸 살인사건' 돈 때문에 벌어진 친구간의 참극
'시흥 원룸 살인사건' 돈 때문에 벌어진 친구간의 참극
  • 송한빈 기자
  • 승인 2017.03.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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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범, 피해자와 동갑내기 지인 관계… 경찰, 구속영장 신청

▲ 지난 27일 시흥 원룸 30대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A(38·여)씨가 이날 오후 8시 16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긴급체포된 뒤 이송돼 시흥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 시흥시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피의자는 단돈 200만원의 채무로 인한 갈등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방화혐의로 이모(38·여)씨와 이씨를 도와 범행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강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 A(38·여)씨의 원룸에서 A씨를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하다 26일 오전 3시 40분께 원룸에 다시 찾아가 시신 상반신에 종이박스와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다투다가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A씨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갑내기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붙잡힌 강씨는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이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씨가 A씨의 집에서 불을 지르던 날 강씨는 이씨 자택에서 미리 받은 이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은폐해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씨가 살해범행 뒤 A씨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 24일 신용카드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600만원을 생활비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살해 전 A씨를 묶어 놓고 흉기로 찌르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낸데다, A씨 시신에서 40여차례에 걸친 흉기 상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명백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이씨가 살인범행 전 A씨로부터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것은 며칠 뒤 재방문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 이씨에 대해 살인·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강씨는 범인은닉 등 혐의로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