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운영
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운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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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인수위법' 개정안 가결
▲ 청와대 전경.(사진=신아일보DB)

오는 5·9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45일 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설치해 국정운영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5월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이와같이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이 당선 직후 45일 기한 내에서 인사추천 등 업무수행을 위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인수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같이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분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게 했다.

또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교섭단체 4당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5·9 대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