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정페이’도 근절한다
정부, ‘열정페이’도 근절한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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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및 중기(中企) 근속 지원

▲ 8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에서 알바노조 회원들이‘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민낯’을 주제로 내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근속 유도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업종 위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상시제보가 가능하게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기로 했다. 열정페이 의심 사업장에 선제 감독을 실시하며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최저임금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며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최저임금제도를 상습적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를 강화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노동 기본권 관련 내용을 초·중등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활동도 확대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첩 배포를 확대하고 스마트폰으로 체결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공동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대학생현장실습생 등 일·경험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일·경험수련생에 적용되는 법률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 채용 방지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부당한 청탁·강요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불공정 채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이력서에 출신학교·나이 등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킨다.

또 이력서에 부모 직업·재산 등을 기재하거나 면접 시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현장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대책도 내놓았다.

중소기업 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요건에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기업도 포함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3년 만기인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할 경우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을 기업이 자발적·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하고 대중교통과 주거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공용 통근버스·기숙사 임차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문화센터 강좌를 30개에서 36개로 늘리며 중소기업 2년 이상 성실 근무 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채용연계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기출문제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워크넷에서 취업애로계층 맞춤서비스를 마련하고 검색조건을 세분화한다.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휴학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미국 뉴욕·중국 상하이·영국 런던에 창업자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을 만든다. 창업자 글로벌 BI(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시범 운영하고 청년 아이디어와 시니어 전문가의 기술력·경험을 매칭해 공동창업을 유도하는 매칭데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창업실패자 지원을 위해서는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며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고용 확충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인턴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0.5∼1.3점에서 0.9∼1.7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공공부문은 6만3000명을 새로 채용하며 상반기에 47.2%를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