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 청년 구직자 5천명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 저소득 청년 구직자 5천명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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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포기 방지…군 미필 창업자 복무 유예 요건 완화

▲ 한 젊은이가 취업게시판을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5000명을 선정해서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들이 장기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 미필 창업자를 위해선 군 복무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하고 이 같은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취업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 고용지원서비스 △ 대상별 맞춤형 지원 △ 직접일자리 △ 신용유의자로의 전락 방지 대책을 준비했다.

정부의 고용지원서비스로는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30%를 저소득층으로 우선선발하게 하는 것이 있다.

아울러 해외취업 희망 청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취업을 연계해주는 K-Move스쿨·민간알선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장기 실업자 등을 20% 우선 선발한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구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또 취업 스트레스를 이기고 구직단념을 막기 위해 올해 8번 예정된 심리상담프로그램 중 2회 이상을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개선한다.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올해 5640건 실시하며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 학과를 올해 2개 대학에 시범 운영한다. 장애인 훈련센터는 4개소에서 8개소로 늘린다.

또 군 복무 때문에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벤처·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한 기업을 창업한 대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산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 창업 관련 특허·실용 신안 보유, 벤처캐피털 등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직업훈련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연계해서 제공하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올해 증액예산 30% 이상을 여성에게 특화 지원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도 3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도 제공한다. 해외 건설·플랜트 현장 연수(190명) 인원 30%를 저소득층을 포함한 청년으로 우선 선발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 모집 인원 총 1만6350명 중에서도 청년 장애인 30%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이자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이자율 상한도 10% 수준으로 설정한다.

민간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힘을 합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며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취업 고졸 이하 및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 최대 5000명을 선정해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29세 이하 청년,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인다. 상환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취업컨설팅 등을 제공해준다.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긴급생계비 지원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